국민은행과 퇴직연금 MOU
한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가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MOU를 국민은행과 체결했다.
한의협은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및 협회 회원 대상 금융거래활성화’를 위한 MOU를 지난달 26일 협회 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7월 9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은행권 운용사로 국민은행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와 협회 회원들의 금융거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관련 “한의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금융거래 편의제공 등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