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전원 결원시 보충 허용
2013년부터 신입생 미충원·자퇴 등 정원 5% 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오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유지를 선택한 대학에 대해 정원 외 선발을 통한 결원보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치전원 행·재정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2012학년도 결원분을 이월한 2013학년도 입시부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대학에서 시행될 방침이다.
대학별 교육학제 선택 현황에 따르면 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3개교이며, 의전원은 강원대, 제주대, 가천의대, 건국대, 동국대 등 5개교다.
정원 외 결원 보충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 중 자퇴, 제적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에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 의·치과 대학이 미충원시 이월선발과 자퇴, 제적 등의 결원 발생시 편입학을 통한 결원보충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의·치전원의 경우 선발방식 및 진학목적 등 학제운영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한 교과부는 의·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학문분야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학자(M.D.-Ph.D.) 과정을 설치한 전문대학원의 의과학자 과정생에 대한 국고 지원과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학·석사 통합과정 설치를 통해 대학 입학단계부터 우수자원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내에서 의·치전원에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도 허용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