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 치과의원 참여 12.1% 그쳐

  • 등록 2011.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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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치과의원 참여 12.1% 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6월 29일부터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를 개통했으나 치과의원의 경우 12.1%만이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정식 서비스 개통후 한달새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19%인 1만4934개 기관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1만4713개소 가운데 1786개소로 12.1%에 불과했으며 ▲병원급 이상 467개(15.8%) ▲의원급 2985개(11%) ▲한의원 4377개(37%) ▲약국 2114개(11%) ▲보건기관 3175개(92%) 기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심평원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다수 요양기관의 호응 속에서 사용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 이유로 정식 서비스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편리성을 향상시켰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등 자체점검으로 심사반송 건수 대폭 감소, 청구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 소요시간 단축, EDI서비스에 비해 전송 사용료가 없어 비용절감 등 사용자의 이점도 많다고 강조했다.


치과청구프로그램 전문가들은 심평원이 EDI 서비스에 비해 전송 사용료가 없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심평원이 본질을 속이고 있다. 프로그램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지면 이들 업체가 상당한 경영난에 부딪쳐 망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치과의사들에게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 방법이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의료인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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