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의사·약사 무더기 면허정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의사와 약사 390명이 무더기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의사 319명,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돼 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에 3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약사 390명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통보돼 온 2407명 중에서 3백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동안의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으로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