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가능
의과 진료과목 설치 등 요건 충족시 신청자격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추면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앞으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31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또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사항 발생 시 처리절차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 근거를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검진장비 중 검진항목에서 삭제돼 필요하지 않거나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비기준 목록에서 삭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의과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