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 김종훈 대표 명예훼손죄 고발

  • 등록 2011.08.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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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 김종훈 대표 명예훼손죄 고발
근거 없는 실태조사 허위사실 적시 고소인들 ‘명예 훼손’

  

치협, 서울지검에 고소장 제출

  

김세영 치협 협회장과 임원진이 UD 메디컬그룹의 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지난 9일 고소했다.


치협 임원 대표 자격으로 최남섭 부회장과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나와 고소장을 제출했다.


치협은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이 불법적인 영업적 이익을 지키고자 고소인들의 공익적 조치에 대항해 아무런 권한도, 근거도 없이 이른바 실태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 출판물 등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돼 이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은 지난달 20일 각 언론기관과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에 치협 임원들과 일반 치과의원에 자신의 직원들을 몰래 보내 동영상 촬영한 자료를 불법행위의 증거라며 배포했다.


그러나 치협은 피고소인 측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고소인들(치협 임원)의 치과의원이 아닌 정체불명의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혀졌고,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의 병원에서 연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치협 협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인들의 경우에도 법률상 불법 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는 장면일 뿐, 단 한건도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은 지난달 23일 UD치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지난달 26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치협 임원들이 탈세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폭로하였는데, 치협은 고소인들의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번도 세금탈루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고소인들은 치과의사로서 폭리,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진료, 위임진료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이 저지른 행동들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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