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 공정경쟁규약 유명무실 “학술행사 연말까지 자율시행 유효”

  • 등록 2011.08.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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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공정경쟁규약 유명무실
“학술행사 연말까지 자율시행 유효”

  

우종윤 부회장·김종훈 자재·표준이사 기자간담회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가 7월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치과계 학술대회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진행해도 무관하다고 치협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치재협이 일방적으로 제정해 비판을 받고 있는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치협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종윤 부회장과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학술대회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치재협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공정경쟁규약은 말 그대로 자율경쟁규약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며 “모든 학술행사에 대해 자율시행하도록 각 학회와 지부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제약사와 연관이 있다는 학회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에 문의를 하도록 안내했고 향후 열리는 학회나 지부의 학술대회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치재협이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준용해 규약을 제정했다고 하니 원천적으로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발을 담궈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생각”이라며 “그래야만 내년에 있을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 시행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7월 중순경 치재협에 15여개 문항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일부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것도 있다”며 “치재협에 새로운 필드를 제공하는 것이 치협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치재협도 그 필드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2개월간의 논란을 접고 나름대로 치재협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진행하면서 올해 시행되는 모든 학술행사는 자율시행이라고 못을 박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10월경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감수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대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적극 전달해 관철시킬 계획이다. 공정위 측 면담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치협이 인정하는 단체는 심의없이 신고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제 TF팀에 직접 참여하면서 쌍벌제 시행규칙안 가운데 학술대회 전시부스 비용을 3백만원 이하, 최대 2부스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삭제시켰는데 당시 복지부, 공정위 관계자들도 참석하고 통과된 내용이었다”며 “규약이 상위법을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치재협으로부터 심의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답변과 부스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치재협 측에서는 지부 학술대회가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약이 적용되면 학술대회의 패턴에도 변화가 올 것 같다.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치재협회장과 공정경쟁규약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는 답변서가 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치재협과 대화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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