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 “정상진료했다면 책임 없다”

  • 등록 2011.08.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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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
“정상진료했다면 책임 없다”


설명의무 위반 배상만 인정

  

사랑니 발치 후 일부 감각 이상이 있더라도 발치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술이 진행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다만 법원은 시술 후유증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 일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받은 환자 S씨가 “발치 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다”며 치과의사 K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고 S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소재 치과의원을 방문해 하악 좌측 제3대구치를 발치했으나 이후 좌측 아랫입술, 아래턱 부위, 혀 뒷부분 등의 감각저하 및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S씨는 검사 결과 영구적 신경손상 진단을 받자 사랑니 발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체 장애 노동력 5% 상실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 K원장의 치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발치 행위가 표준적 의료행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겪고 있는 증상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히는 한편 원고가 각 소송비용의 80%를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술 당시 K원장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하치조신경 및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사랑니 발치 등 시술에 이상이 없을 때는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일단 판결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선영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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