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의무화 관리 만전
보수교육 관련 TFT 회의
치협은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내년 4월 29일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의료인 면허 효력이 중지되는 만큼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향후 보수교육 관리에 더욱 신경써 나가기로 했다.
보수교육관련 TFT(이하 TFT)는 지난 5일 치협 1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면허신고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회원보수교육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지난 4월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신상신고제를 도입, 의료인으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를 신고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효력을 일시정지토록 하고 있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 신고를 반려하도록 해 사실상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화 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TFT는 의료인 면허 신고에 있어서 보수교육 이수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이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힘쓰는 한편, 효율적인 회원보수교육 관리를 위해서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회원보수교육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교육이수증 자동발급과 RF기능이 탑재된 회원증 발급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홍보와 관련해서도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신경써 나가기로 했다.
이날 TFT 회의에는 김철환 학술이사를 비롯해 안민호 총무이사, 김종수 재무이사, 곽동곤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