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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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시스템, 대비는 어떻게 할까?
최근 칼럼을 통해 여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번 지면에서는 이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 시스템이 통합, 지능화 되고 있는 추세에 맞게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사업장과 가계의 세무와 자산관리 역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 두 관점이 혼합된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적어보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맞게 해야 한다. 세금 문제로 20억이 넘는 부동산을 배우자와 본인 공동명의로 매입한 경우가 있었는데, 배우자 명의의 취득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세무조사에서 1억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했다. 배우자가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신고 소득이 있다고 모두 자금출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취득자산규모에 맞게 운용하던 금융자산이나 기존 부동산 자산 매각자금, 또는 부채 차입등이 있어야 출처로 입증된다. 지급조서가 발행되는 대다수의 금융자산도 마찬가지다. 최근 금융위기 때 불안했던 몇몇의 고객이 고액의 비과세 보험을 해약하면서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었다. 지급조서가 발행되지 않아 노출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비과세 금융자산들도 10년 이내 해약, 또는 중도인출 천만원이 넘는 경우 국세청에 지급조서가 통보되고, 금융조사 시 통장이체 기록이 있으면 밝혀지기도 한다.
사업장 주요계정의 업종평균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신고 성실도란 매출 대비 주요계정들의 비율을 업종평균과 비교한 것을 말하는데 개원 5년차 이상으로 어느 정도 손익분기가 넘어선 경우 매입비(기공료와 재료비) 20%를 기준으로, 인건비는 20~25% 수준이 많은 편이다. 물론 실제로 재료 매입과 인력고용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사업장의 개별적인 실제 요소까지 미리 반영해서 성실도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소득률이다. 최근 매출 5억원 이상의 치과에서 평균 신고소득률보다 낮아 신고 성실도에서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개원 5년 이상, 매출 5억원이 넘는다면 신고소득률을 35%이상 신고하길 권한다. 향후 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금출처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준이다.
2월에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에는 좀더 자세한 항목이 기재되는데 역시 신고성실도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일부에선 매출에서 현금영수증을 현금 대비 몇% 관리하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치과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출 8억에 보험매출이 40% 가까운 치과가 있었는데, 현금과 현금영수증 등이 당연히 전체적인 치과 평균 비율에 맞지 않았다. 신고자료의 앞뒤 맥락이 맞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제도상의 변화로 인한 상황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작년 4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시행으로 인해 현금영수증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초 사업장 현지조사를 받은 병원들은 현금영수증 발행 규모가 전년대비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낮아진 경우가 많았다. 수입금액검토표의 비보험 진료내역에서는 진료수가를 역산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정 매출이 2.4억원 진료인원을 120명으로 신고한다면 인당 200만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교정과에서 400만원~500만원에 이르는 진료수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매출 누락 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현금 입출금시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의 현금입출금은 FIU에 통보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한번에 수천만원씩 입출금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1명이 하루동안 현금과 무통장, ATM기 등을 통해 입출금하는 금액 합산 기준이다.
가계의 현금흐름은 신고소득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월 평균 1,500만원 규모의 소득을 신고하는데 실제 가계의 현금흐름이 3,000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지출, 부채상환, 저축·투자 등을 합산해보니 신고소득의 두배 가까운 경우였다. 사업장 감가상각으로 인한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신고소득 초과분의 현금흐름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면 현금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 과다 사용(신고소득대비 지출과다)으로 인해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많았는데 신용카드 전표가 지출증빙으로 입증은 되지만 개인명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이다.
지면상의 한계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몇 가지만 다뤄 보았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소비지출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금융자산은 지급조서로, 부동산은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신고시 국세청에 통합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고, 가족 명의로 하여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다. 평생 현금만 쓰고 차도 빌려 쓰고, 남의 명의로 된 집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재산 취득 시 적절한 수준을 계산해서 이에 맞게 취득을 해야 한다. 세무는 아는 만큼 떳떳해 질 수 있다.
*본 칼럼에서 인용한 수치들은 개원 5년차 이상 치과들의 세무신고 자료들을 분석한 평균값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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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프라임밸류에셋(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