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UD치과 고발 계속된다
김종훈 대표 금융실명법 위반 등 추가 고발
치협이 지난 9일 UD 메디컬 그룹의 김종훈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 공문서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UD치과는 관리원장(고용의사)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도장과 서명을 위조했을 뿐 아니라 관리원장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관리원장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신청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관리원장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지난 10일 UD치과 관계자 및 위 행위에 협조한 은행 관계자들을 인장위조, 서명위조, 공문서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특히 차명계좌는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범죄에 해당이 되고 사문서위조와 공문서부정행사는 당해 명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발생케 하므로 현행 형법상 엄하게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치협의 소송대리인 자격인 법무법인 씨엘의 김윤식 변호사는 “UD치과의 지금까지 영업이익은 대표자가 독차지하면서도 병원임대차계약, 의료기기 리스계약, 각종 세무관계 등은 관리원장의 명의로 해 모든 법률적 위험의 일차적 책임을 관리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관리원장의 허락 없이 도장과 서명을 위조, 관리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면 선량한 관리원장들이 알지도 못한 채 부담하게 되는 법적 위험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 같은 사문서위조 및 차명계좌 개설이 UD치과 내부에서 관리원장이 모르는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 하에 추후 계속 고발을 이어 갈 전망이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이제라도 UD치과가 관리원장 모르게 관리원장의 명의로 작성한 서류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서, 리스계약서, 권리이전약정서, 차명계좌 등에 대해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이후로도 불법의료신고센터로 신고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고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선량한 치과의사들이 소수의 잘못된 집단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치협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