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

  • 등록 2011.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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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유인·알선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시행규칙상에 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 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안정미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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