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신청접수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