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침·뜸 교육 허용” 우려
한의계 잇단 성명서
한의계가 최근 대법원이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사설의교육업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에서 비롯했다”고 논평했다.
참실련은 특히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자격기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는 침·뜸에 대한 인터넷 교육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무면허 침·뜸 시술과 실습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하지만 일부 불순세력들이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호도하거나 왜곡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정부 및 사법당국은 단 한사람의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