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모 네트워크 기공소 ‘압수수색’

  • 등록 2011.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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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모 네트워크 기공소 ‘압수수색’
서울 독산동 A 기공소…발암물질 사용 혐의조사

  

U모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기공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 독산동에 위치한 A기공소를 급습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베릴륨(Beryllium)’이 포함된 금속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향후 경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8년 7월 베릴륨의 함유량을 기존 2%에서 0.02%로 조정한 바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베릴륨이 포함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바 있다.


MBC-TV ‘PD수첩’도 지난 16일 방송을 통해 모 치과그룹이 수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릴륨이 다량 함유된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과없이 내보내 위해성을 지적했다.


PD수첩 취재에 응한 한 치과기공사에 따르면 “많은 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베릴륨이 다량 함유된 합금을 사용할 경우 제작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서 “보통 1개의 기공물을 만들려면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해 베릴륨이 함유된 합금을 사용하면 1시간이면 만들 수 있다”고 털어놨다.


본지에서도 여러 차례 기사화 한 바 있는 U모 네트워크의 철저한 ‘인센티브제도’가 치과기공사는 물론 치과의사, 환자까지 위해성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본지 취재(관련기사 본지 7월 25일자 7면 참조)에서도 U모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서울 가산동, 독산동, 인천 작전동에 위치한 기공소 3곳에서 근무하는 기공사들의 업무량이 일반 기공소에 비해 2~2.5배 정도로 많았으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잠 잘 시간마저 빠듯한 수준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부분의 기공사들이 인센티브제에 묶여 주말도 없이 하루 3~4시간의 수면으로 버티며 기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치협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위험한 제품을 밀수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유통시킨 해당 업체와 베릴륨이 함유된 합금을 사용한 U모 네트워크 기공소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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