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영리병원 ‘오락가락’
“철회”
이명규 의원 “신중 접근 필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이 이번 임시국회에 다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자법’)을 지난 12일 철회 신청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인 이명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청했다”고 법안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경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정부여당의 의료민영화 법안은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자법’에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일반 병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았으며, 법 통과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급속한 영리화를 부추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주승용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의 ‘경자법’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경자법’ 철회가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편법적인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난 16일 ‘경자법’ 철회신청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리병원 도입 법안 철회는 물론, 영리병원 도입정책 자체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