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영리병원 ‘오락가락’
“발의”
손숙미 의원 “일부개정안 발의”
영리병원 허용을 적극 주장해온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 16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토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은 병상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법안 발의이유에 대해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2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규제의 존치로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유치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 법령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최근 제주도와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병원도입을 놓고 많은 찬반의견이 있지만,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은 영리법인병원을 두 곳에 먼저 시행해 본 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