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마취료 산정방법·심사사례 공개
심평원
치과마취료 산정시 치과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했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1/3악당으로만 산정해야 한다.
또한 부위에 따라 ▲비구개신경블록 ▲이신경블록 ▲후상치조신경블록 ▲안와하신경블록 ▲하치조신경블록 등 5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치과전달마취는 항목간의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부위에 해당하는 전달마취료를 산정할 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18일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있는 치과마취료의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침윤마취와 전달마취료 산정사례를 공개하면서 “치과마취료 산정관련 산정지침이나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치과마취료 산정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