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과마취료 산정방법·심사사례 공개

  • 등록 2011.08.25 00:00:00
크게보기

치과마취료 산정방법·심사사례 공개
심평원

  

치과마취료 산정시 치과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했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1/3악당으로만 산정해야 한다.


또한 부위에 따라 ▲비구개신경블록 ▲이신경블록 ▲후상치조신경블록 ▲안와하신경블록 ▲하치조신경블록 등 5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치과전달마취는 항목간의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부위에 해당하는 전달마취료를 산정할 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18일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있는 치과마취료의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침윤마취와 전달마취료 산정사례를 공개하면서 “치과마취료 산정관련 산정지침이나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치과마취료 산정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