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세액 감면 적극 추진할 것”

  • 등록 2011.08.25 00:00:00
크게보기

“의원급 세액 감면 적극 추진할 것”
치협, 의협·한의협과 공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액 감면을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등 주요 의료인 단체들과 공조키로 했다.


특히 의료인 3개 단체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가 곧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원급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의 부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3개 단체장은 지난 16일 대책 회의를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3개 단체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액감면 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토대로 정·관계 정책교섭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핵심 논리와 전략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개 단체는 이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고사 위기에 빠진 1차 의료의 활성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원 휴·폐업률 감소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국민건강 증진효과를 통한 세수 감소 상쇄 ▲고용창출 효과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한 배경논리를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김종수 치협 재무이사는 “이번 회의는 3개 단체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 등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치협의 경우 회원의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세액 감면 정책을 각 의료계 단체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추진,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