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 등록 201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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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지난 1992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1년 1월 1일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료업을 포함시켜 세액감면이 적용된 바 있었다.


하지만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다시금 포함시키기 위한 의료계의 법률개정 노력은 계속돼 왔다.


특히 2009년 12월 전혜숙 의원 등 12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당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라는 점,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 등으로 인해 2010년 2월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선영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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