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도치의제 폐지 법령 개정 추진

  • 등록 201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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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의제 폐지 법령 개정 추진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와 관련한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개선 과제 4건’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나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해 치과기공소 개설 증가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지정제가 폐지되면 치과기공소 추가개설로 치과기공학과 졸업생 및 기공물 배달인력 등 약 1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취업기공사 약 1만명 중 2%가 창업할 때 치과기공소 200개소가 개설 증가 되며, 1개소당 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가정할 때의 수치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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