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요양기관 - 공단, 집중 징수 추진

  • 등록 201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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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요양기관
공단, 집중 징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전 선 상계처리를 강화키로 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전 먼저 상계처리해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올 6월 현재 8만2700여개 요양기관 가운데 2개월이상 체납하는 병·의원은 130개 기관으로 체납액은 9억6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을 해당 지사로 통보해 전산등록 후 진료비 상계 절차를 거쳐 징수했다.


그러나 이번 집중 징수추진으로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등록해 체납보험료 차감 후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징수 추진이 강화됐다.


공단은 “향후에는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사전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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