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생활지원금 ‘0원’
지급 기준 미비로 예산 전액 미사용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편성된 한센인 생활지원금 2억8천8백만원과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6천9백만원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급대상, 지급규모 등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취급금융기관의 보증조건 미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미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생활지원사업으로 7억6백만원을, 장애인 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32억3천9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한센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예산 2억8천8백만원과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6천9백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낙연 의원은 “당국의 계획 부실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며 “복지부는 한센인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기준을 사전에 결정하고 비록 소액이라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손실보전율을 은행과 협의해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