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

  • 등록 2012.01.30 00:00:00
크게보기

세무경영 1,2,3!

<27>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


작년 연초에 이어 9월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다. 공인된 감독기관을 통해 발표되어 굳게 믿고 있었던 상호저축은행 공시자료의 신뢰성이 무너졌고, 재무건정성 지표로 삼았던 몇가지 비율들마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천만원까지 지급 보장하도록 하는 법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의 예적금에는 대부분 적용되며,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과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서도 일부만 적용된다. 이외에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주)CMA상품이 가능한 종합금융회사로는 동양종금과 메리츠종금이 있었다. 이중 동양종금은 지난해 11월말 종금업 만료로 인해 더 이상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는 단순히 5천만원이라는 한도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 은행에 여러 상품을 불입중인 경우에는 각 상품별로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아무리 상품을 많이 가입해도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보호한도는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납입원금에 대해서가 아니라 납입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도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자체기금으로 예금자보호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국가 기관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문제는 이번 저축은행 파산사태처럼 보험사가 실제 파산하는 경우이다. 그간 정부의 대응을 보면 다른 보험사에 인수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 역시 적용해줘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난 금융위기 때의 AIG생명의 경우를 보면 보험 가입자들의 대응은 전혀 달랐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파산할 것으로 알려진 후 많은 국내 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해약하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회사는 결국 미국정부로 최대주주를 바꾸고 AIA생명으로 회사명을 바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당시 해약한 고액 보험 가입자들이 국세청에 파악돼 자금출처 등의 세무적인 이슈가 된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해약할 필요가 없는 상품들을 지나친 우려를 한 나머지 해약해 손해를 본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해약된 상품중 상당부분이 변액보험이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데다가 보험회사 파산설이 돌자 대거 해약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은 일반 펀드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써 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가 있고 예탁금이 보관되는 수탁회사인 은행이 별도로 지정된다. 납입되는 자금은 특별계정으로 분류돼 보험회사 자산이 아닌 고객자산이며, 수탁회사인 시중은행에 예치된다. 보험회사는 단순히 판매회사인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파산해도 이미 수탁회사를 통해 적립된 고객의 특별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품 구조 자체가 이미 고객 예탁금이 보장되는 구조이다. AIG생명 파산설이 나돌 때 해약된 상품 중 변액보험이 적지 않았는데 금융위기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 파산으로 인한 자산보호의 안정성을 믿지 못한 해약이 대부분이었다. 굳이 손실보고 해약하지 않아도 파산과 관련 없이 이미 가입시점부터 고객 특별 계정으로 분류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었음에도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큰 손실을 본 것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을 펀드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원장들이 많다. 변액보험중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주식형 비중을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아 위험할 수 있지만, 변액연금보험은 노후 준비용으로 추천할 만하다. 연금전환시점에서 적립금에 어떠한 손실이 있어도 납입원금을 반드시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다수 변액연금이 채권형 펀드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국공채 등을 포함한 채권형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별도의 전문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수익도 극대화할 수도 있다.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 자체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예금자 보호보다 더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펀드에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가진 변액연금보험은 지난 9·11사태 이후부터는 선진국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이 되었다. 예금자 보호와 같은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제도적인 보호보다 구조적인 보호로 인한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노후자금은 5천만원 보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CMA(Cash Management Account) : 종합자산관리계정, 단기 투자하여 수익을 매일 정산해 주는 계좌

  

프라임밸류에셋에서는 치과 개원의를 위한 강의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3인 이상 참석자를 확정하여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세무경영, 자산관리 강의를 무료 지원합니다

문의 : 프라임밸류에셋(주) 010-5663-7329

  

임은지

프라임밸류에셋(주) 대표이사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