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 한의협, 복지부·의협서 1인 시위

  • 등록 2012.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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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
한의협, 복지부·의협서 1인 시위


한의계도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산하 특별위원회인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위)’가 지난달 23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사진>.


특별위는 1인 시위 시작 배경과 관련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활용 및 처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한약인 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위는 또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천연물신약의 활용과 처방권은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확한 지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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