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가족친화경영 앞장 - 의무가정의 날·유연근무 등 실시

  • 등록 2012.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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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가족친화경영 앞장
의무가정의 날·유연근무 등 실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무게 중심을 맞출 수 있도록 의무가정의 날, 출산축하금, 유연근무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해 가족친화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국시원은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달 16일 올해 첫 번째 출산축하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시원은 2012년부터 출산축하금을 기존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국시원의 출산지원 정책은 임신이 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직원은 임신 후 예비맘 표시 프로그램이 적용돼 특정 색깔의 직원증을 통해 식당우선 이용 등 임산모를 배려하도록 시스템화 하고 있다. 아울러 근무 중 태아보호와 신체적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앞치마, 쿠션 등 편의용품도 제공하고 있다.


국시원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출산친화적인 기관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시원에서 가족친화제도로 회식예고제,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권장 및 강제 소등하는 의무가정의 날, 직원가족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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