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생명경시는 금물
기본윤리 준수

  • 등록 2002.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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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제멋” 우리 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사냥을 즐기며 맹수들과 사투를 벌이며 그 용맹성을 드날려 왔다. 수렵은 그런 의미에서 전통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렵은 필연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이므로 자칫 수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수렵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기에 수렵인들의 올바른 윤리관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총기휴대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특히나 △1일 포획제한 수량을 초과 포획하는 행위 △수렵조수가 아닌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행위 △수렵금지 장소?총렵제한 지역에서의 수렵행위 △불법으로 포획한 조수를 양도, 양수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기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수렵을 희망하는 자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을 반드시 해야 한다. 수렵기간은 대개 11월부터 2월까지 매년 4개월 정도다. 수렵과 관련한 여러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렵관련 문의 :대한수렵관리협회 (www.hunting.or.kr) 02-972-6066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 수렵강습 이수 각 시·도지사가 주최(주관 : 대한수렵관리협회)하는 3시간의 강습 이수 ▶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 수렵장 관내 시, 군에 포획승인 신청 발급대행기관 : 대한수렵관리협회 (해당 지부사무국) ▶ 출엽(총기인수) 총기 출고(엽총 : 경찰서, 공기총 : 파출소) ▶ 수렵종료(일몰 전) 매 7일마다 포획한 수렵조수에 대하여 신고한 후 확인 표지 부착 신고처 : 시, 군청, 읍, 면사무소 ▶ 수렵강습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3시간의 수렵강습을 이수하여야 함(소정의 수강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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