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악 구치부 및 하악 전치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치료 후 턱관절장애가 발생하였다.
치료계획
환자(여/51세)는 저작시 불편감 및 전반적인 치아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으로 #16, #17, #18, #47, #26, #31 발치 및 #42, #43, #32, #33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계획 되었다.
치료과정
A치과에서 #16, #17, #18, #47 발치 및 봉합을 시행하였으며, 7일후 #26, #31 발치, #42, #43, #32, #33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받았다. 그 3주후 목부위가 붓고 잠도 못 자겠다며 환자가 임플란트로 인한 불편감이라고 주장하자 담당의사는 전치부 치아와 턱부위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운동, 여성센터병원 등 권유하였다. 환자는 7일후 “머리도 아프고, 얼굴 턱 아래가 딱딱하게 부은 것같아요. 침도 못 삼키겠고 입안이 마르고 욱신거려요. 신경쓰여서 잠도 못 자겠어요. 잠잘 때 귀 뒤에서도 열이 나요.”라고 호소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턱관절장애 진단하 약물처방(진통해열제, 근이완제) 및 온찜질 권유하였다. 이후 환자는 두통, 이통, 아래 턱 부종 및 통증 등을 주호소로 B종합병원 치과 외래를 방문하여 파노라마 촬영 등 검진 후 현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C치과병원에 방문하여 턱부위 통증, 두통, 안면통을 주호소로 방사선검사(파노라마 촬영, 턱관절 방사선촬영) 및 검진 후 약물처방(진통제, 골격근이완제 등)을 받았다. 현재는 D치과의원에 전반적인 치아상태 점검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및 검진 후 #22 발치 및 #24, #25, #34, #35, #36, #44 치경부 마모로 보존치료를 받았다. 현재 환자는 턱 통증, 두통, 안면통을 호소하며 턱관절 장애 및 만성 단순치주염을 진단받은 상태로 D치과의원에서 간헐적으로 치료(약물 복용) 중에 있다.
분쟁 쟁점
환자 : 상악 구치부 발치 및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양측 턱관절 부위에 통증 및 잇몸 통증,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되었다.
담당의사 : 하악 전치부의 치료(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와 턱관절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감정의견
가. 치료의 적절성 여부
환자의 치아 및 잇몸상태는 매우 악화된 상태로서 동요도가 +2 또는 +3인 치아에 대한 발치는 적절하였으며 하악 4 전치부위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의 적절성 여부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진단과 치료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환자는 저작시 불편감과 전반적인 치아동통을 주소로 A 치과에 내원하였으며 다수 치아의 발거와 임플란트 식립 시술 20일이 지난 후 턱관절 동통, 두통, 잇몸동통을 호소하였다. 만성 단순 치주염은 내원 전에 형성된 기왕증으로 인정되며, A 치과에서 받은 진료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턱관절 증상은 진료기록지 등 제출된 자료 수준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치료와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그 외 연하어려움, 입안 건조,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은 전형적인 턱관절 저작근장애로 진단하기 어려우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와 약물투약 등으로 경과관찰을 통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후유장애 유무, 종류 및 정도 판정의 근거
현재 치료 중이고 상실치아에 대한 회복 여부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장애와 관련된 증상이 일정기간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 상태에서 후유장애 발생 여부와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조정 결정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A 치과에서의 전반적인 치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이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A 치과에서의 치료가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되었으므로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인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원 등 의료진이 그와 같은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번 사건에서 담당의사가 치아의 보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실밥제거 및 보철물 조정 등이 직원에 의해 시행된 점, 4개의 임플란트 식립시 장시간 입을 벌리는 무리한 일정으로 환자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나 환자가 조정결정에 부동의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
Tip
가. 전반적인 치료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치과의사가 보기에는 간단한 진료도 환자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는 직원의 업무 범위를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승윤 법제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