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련 치의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행정법원, 응시 자격 인정한 복지부 처분 ‘적법’ 판결
“수련기간만으로 국내와 비교 판단은 부적절하다”

2021.09.16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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