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선관위 출범 정상화 드라이브

선거무효에 따라 전임 집행부가 선관위 구성
재투표‧재선거 여부 종식 안 돼 법적 검토 계속
2월 총회 결판 예고...선출 방식 따라 기일 조정

2022.02.03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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