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마쳐달라” 욕설·협박 1·2심 ‘무죄’ 개원가 ‘분통’

“다른 환자 출입 가능 업무방해죄 해당 안돼” 황당
“온정적 판결” 유사 사건 반복 등 의료진 피해 우려
의료기관내 욕설·난동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해야

2025.02.05 21:21:55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