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의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의 진정성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어느 누구도 진정성을 훼손해서도, 그 의미를 왜곡해서도 안 된다.”
1인 1개소법의 사수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난 2015년 10월 2일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오늘(27일) 꼭 1000일 맞았다.
김철수 협회장은 오전 8시 45분부터 한시간여 직접 피켓을 들고 헌재를 향해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을 외쳤다.
1인 시위 이후 치과전문지 기자들과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김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 1000일간 300여 분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이 같은 치과계의 노력을 폄훼한 모 치과전문지의 보도에 일침을 가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 · 경기지부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형사,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개 경고를 한 상태다.
김 협회장은 또 “1인 1개소법은 치과 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전문가 단체들이 합심해서 꼭 지켜내야만 하는 법임에 틀림없다”면서 “1인 1개소법의 사수를 위한 선언적 의미를 담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사수 움직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사무장병원에 버금가는 규제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면서 대체 혹은 보완입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끝으로 “오늘 저녁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재 앞 1인 시위 1000일을 기념하는 보건의료인 결의대회가 열린다. 의료인 단체가 모두 참가해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5개 의약단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1인 1개소법 사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 시킬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