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 9명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 중 5명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4개 보건의료단체가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4300부에 달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4차 서명지를 추가로 제출했다. 오늘로서 헌재에 제출된 서명지는 총 8만 1000여부다.
헌재 탄원서 및 4차 서명용지는 이상훈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가 1인 시위 직후 공동으로 전달했고, 최치원 부회장과 조성욱 법제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탄원서 제출 직전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한의협도 치협과 마찬가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 회원들이 1인 1개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치협과 거의 같다. 때문에 전임 집행부에 이어 현 집행부도 치협과 적극 공조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물론, 복지부도 특사경 제도 도입 카드를 내놓을 만큼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을 포함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헌재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조속히 합헌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은 “9월 19일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5명이 임기를 마치게 된다. 때문에 늦어도 8월말경 판결이 날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재판관이 부임한 후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판결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조속하게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탄원서를 제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만 3년 넘게 헌재 앞을 지켜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의협에서 대표로 나와 1인 시위에 동참하고 탄원서를 공동 제출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한편 4개 보건의료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을 일삼으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는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공공재로 시장경제논리에 방치될 경우, 의료는 상품화되고 국민들은 환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7월 복지부가 사무장병원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시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의료인이라는 것만 다를 뿐,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1인 1개소법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후, 수년간 비슷한 여러 사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2016년 3월 10일에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진 후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