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치과계 휩쓴 10대 뉴스

2020.12.23 16:50:14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쾌거’
치과계의 숙원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9년여만의 낭보다.


일명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의 창궐을 막기 위해 치협 집행부가 강력히 촉구해 온 핵심 사항들이 반영돼 있다.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의료의 상업화 준동에 법적, 실효적 쐐기를 박았다.

 

 


■코로나19 치과계도 ‘강타’ 개원가 흔들
올해 1월 말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여파는 경영난으로 시름하던 치과 개원가에 더욱 뼈아팠다.
2, 3월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과 더불어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8, 9월. 11월 이후 대유행으로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일상이 됐다.


치협 회원 318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피해를 조사한 결과, 환자 수와 수입이 최대 35%, 34% 감소했으며 소규모 개원일수록 피해가 컸다.


이 같은 경영난은 개원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4~6월 개원한 전국 치과의원 수는 총 128곳으로 지난해 동기간(182곳) 대비 약 30%(54곳) 줄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내년 3, 4월경까지가 개원가에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 클린 리더십’ 31대 이상훈 집행부 출범  
올해는 이상훈 협회장이 이끄는 제31대 집행부가 힘찬 새 출발을 알렸다.
2차 결선투표에서 52.16% 득표율을 기록한 이상훈 당선자는 치과계를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세 번째 도전 만에 민심을 잡았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의사 인력수급조절, 건강보험수가현실화, 치과진료영역사수 및 창출과 더불어 사무장치과, 불법광고, 먹튀치과 등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근관치료 수가 개선,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 등 가시적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 새해에도 좋은 소식들이 기대된다.

 

 


■치과 전문의 1만 명 시대 개막
2020년은 치과 전문의 1만 명을 돌파한 원년으로 기억될 해다.


지난 11월 22일 세종대 등에서 치러진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 결과 3434명이 새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 배출되며 본격적인 다수 전문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기존 전문의 9115명에 새로 배출된 3423명을 합친 총 전문의 수는 1만2538명이다. 이번 통치 전문의시험 합격자를 포함한 누적 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통합치의학과가 5605명으로 가장 많다.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과목은 총합 6933명으로 치과교정과 1452명, 구강악안면외과 1390명, 치과보철과 1343명, 치주과 908명, 치과보존과 774명, 소아치과 659명 등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근관치료 급여 확대
올해에는 현실에 맞게 개정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이 5월 1일부터 실시되고, 근관치료 급여 적용 범위가 11월부터 확대되는 등 의미 있는 급여제도 변화가 있었다.


보철물 제거 간단 항목에 GI, 광중합형 등의 항목을 넣어 급여로 인정받는 행위를 명확히 했으며, ▲복합레진 충전 후 3개월 이내 재충전 시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소정점수의 50% 인정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근관치료 급여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근관장측정검사’가 치료기간 중 기존 근관당 1회에서 3회로 확대 인정된다. ▲근관성형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인정받게 됐다.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 치료도 급여 적용을 받는다.

 

 

 

■유디치과 7년 만에 무더기 벌금형 선고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대표 K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디치과 관련 1심 선고가 지난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제22형사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유디치과 대표 K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O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K씨는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을 하는 입장이었던 점, O씨는 부사장으로 자금 관리를 했던 점, Y씨 등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모두 고려했다. 이들의 책임은 비교적 무겁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상습 치과 검찰 고발
치협이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데 이어, 상습 치과 10여 곳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치협 31대 집행부는 지난 6월 1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집행한 치과 병·의원에 광고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기존 계도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처벌위주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을 천명했다.


이후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불법의료광고를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게재한 10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내년부터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확대 ‘우려’
정부가 내년 1월을 기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1월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를 시행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대회원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가 전회원 대상 반대서명 운동을 12월 26일까지 진행, 취합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코로나 여파…온라인 세미나 열풍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이 국내외를 강타하면서 오프라인 일변도인 치과계 보수교육 시장에 온라인 세미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한 것인데, 2020년도 보수교육 개최 건수에서도 온라인 139건, 대면 95건으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과의사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3.3%가 언택트 세미나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상향한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한도를 내년 6월까지 4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온라인 보수교육 열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치과 원격의료 논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형성된 비대면(언택트) 문화와 공공의료 확대 요구가 맞물려 대두한 원격의료 논란이 치과계까지 번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를 근거로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당초 원격의료 논란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퍼져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이후 치과계에서도 원격의료가 우려되는 ‘치과 앱’이 속속 등장한 데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도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강한 반대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치협은 원격의료 반대와 원천적 차단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돼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공고하고 각 의료기관이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으로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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