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학생 의·치대 진학률 끌어올린다

2021.06.02 16:58:21

지방치대 정원 40% 지역 의무화
강원도는 20%…현재 고2부터 수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민의 지방 의치대 등용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난 3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또한 개정된 것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다. 


우선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 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당장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인재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선발 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지역 저소득층의 대입 기회도 확대된다.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 세부적으로 50명 이하를 모집하면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면 2명 등이다. 


지역민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도 앞으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티오는 20%(강원과 제주는 10%)로,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자가 대상이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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