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대학은 대학 구성원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대학 안전 관리계획의 시기나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