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 단체 “실손보험 개정안 철회” 재차 촉구

2021.06.16 17:01:15

치협·의협·한의협·병협·의사회 한목소리로 반대
“민간보험사가 의료정보 한 손에…피해는 국민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5월에 이은 2번째 실손보험 관련 기자회견으로, 홍수연 치협 부회장 등 각 단체 부회장이 참석해 실손보험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골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유럽과 미국은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의료정보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간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정보를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게 분명하다”며 “이는 결국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보 제3자 유출가능성도

 

이날 5개 단체는 전산화로 인한 여러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5개 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전산화를 통해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제3자 유출 가능성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등 잠재적 위험성에 비해 간소화는 매우 작은 편익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이전부터 논의된 사안임에도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데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위험성과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케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우리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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