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처방’ 막는데 병원 정보까지 노출 ?

2021.06.22 17:34:57

공정위, 7월 31일까지 업체 자진신고센터 운영
병‧의원 정보도 제출...처벌 대상은 아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이하 건기식협회)와 이른바 ‘쪽지처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근절을 위해 업체 대상의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런데 신고 서식 세부사항에 쪽지처방이 이뤄진 병‧의원의 명칭부터 횟수, 기간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성을 위한 것이지 병‧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또한 의료인이 직접적인 판매 주체가 아닌 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일부 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이번 자진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들어 일부 건강기능식품 유통 과정에서 업체가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 사례가 속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3월 공정위는 쪽지처방 발행을 조장한 업체와 병‧의원을 적발하고 업체 측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한층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5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에 나섰다. 이때 업계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고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신신고센터 운영 기간 내 협조한 업체에게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후에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엄중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더불어 연내 ‘건강기능식품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규약의 도입 분야에는 의약품, 의료기기와 함께 치과기재도 명시됐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자진신고서 세부 내역에 업체 정보뿐만이 아니라 거래 병‧의원의 정보와 쪽지처방 발행 기간까지 기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해당 사안에 병‧의원은 일절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의료인이 판매주체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 금지의무 위반은 사업자가 처분 대상으로, 제품을 추천한 병‧의원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병‧의원이 직접적인 판매 주체가 되어 쪽지처방의 방식으로 이를 판매할 시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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