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왜곡방송, 분노한 4개 단체 법적대응

2021.07.28 09:40:29

MBN “치의 구강외과수술이 무면허” 오보
악의적 명예훼손, 정정 방송 및 사과 촉구

 

매일방송(MBN)의 왜곡 방송에 분노한 치과계 4개 단체가 성명을 밝히고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동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다.


이번 논란은 MBN 시사고발 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가 지난 7월 8일 송출한 “수술실의 ‘X-맨’ 대리수술과 CCTV”편에서 촉발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하악왜소증 환자를 수술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의료 행위를 두고 패널이 “무면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43조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의 진료 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관련 고시 및 법 규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MBN 측은 “무면허”라는 패널의 문제 발언을 모든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하고 정정 보도문을 공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으나,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해당 방송이 송출된 후 다수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환자에게 면허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가시적인 피해도 증가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4개 단체는 이 같은 MBN의 방송이 대중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치과의사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이번 논란으로 파급될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성명을 공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4개 단체는 “구강악안면외과는 입안과 턱, 얼굴 분야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는 치과 진료의 전문과목으로서 양악수술(턱교정수술)은 물론이고 광대성형술(안면윤곽수술) 또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합법적인 진료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MBN 보도와 관련해 “MBN은 왜곡 방송으로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 이룬 의사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즉각적으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오킴스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개 단체는 MBN 측에 왜곡 방송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피해를 입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왜곡 방송에 대한 정확한 정정 방송,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MBN뿐 아니라 여러 방송매체에서 발생하는 오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향후 방침을 명백히 세웠다.


4개 단체는 “이번 사태는 비단 구강악안면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 모두의 문제이므로, 치협과 대한치의학회를 비롯한 치과의사 단체의 많은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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