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개인정보 불법 활용 후폭풍 거세다

2021.11.24 20:35:23

임의단체, 무작위 문자발송에 공식사과 요구 법정 대응 움직임
선거철 익명 문자 대표 사례... 치과계 내부 자정·각성 필요 목소리

통신·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감염병처럼 옮겨 다니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특히,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특정된 개인정보는 활용도가 높아 이용될 소지가 더 크다. 이에 개원가 원장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로 겪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불만, 관련 유의사항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상> 하루에도 수십통,  끊이지 않는 스팸문자 곤혹   

<하> “원장님 개인정보 안전?” 치과계 명암

 

 

C원장은 지난 8월 임의의 번호, 임의의 단체로부터 현 치과계 최대 현안인 정부의 비급여 수가 통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현 치협의 대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담고 있었는데, 메시지에는 해당 단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주축이 돼 구성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같은 단체로부터 또 비슷한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단체의 대표자명까지는 명시돼 있었다. C원장은 이 단체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적도, 단체가 발송하는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다. 


C원장은 “개인정보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회원들의 정보를 너무 안일하게 다루고 있다는데 화가 났다. 해당 문자를 보낸 주체는 이 같은 문자를 보낸 회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C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제기에 동참하는 동료들을 모으고 나섰으며, 현재 10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C원장은 해당 문자 발송자 및 단체에 회원 개인정보 수집 출처 및 위법적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며, 치협에도 회원 개인정보 외부 유출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해당 책임자의 적절한 의견표명이 없을 경우 행정적·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치과계에 치과의사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적당히(?) 넘어갔던 치과의사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 사설기관, 업체 등을 통해 돌고 있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각종 스팸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는데, 치과계 내부에서 마저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너무 안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익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치과계 선거철에 집중돼 있다.


# 선거때마다 지지호소 메시지 빗발
경선이 치열한 지부 선거는 물론 중앙회 선거 때가 되면 익명의 전화번호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빗발친다. 대부분은 특정 후보에 대한 장점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지만, 개중에는 사실 관계를 검증하기 어려운 ‘마타도어’도 있다. 


지난 6월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받은 특정 후보 진영의 문자메시지를 제보해 온 D원장은 “선거기간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번호만 바꿔가며 온다. 도대체 내 번호가 어디에, 얼마나 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각 선거캠프가 동창회 등을 통해 내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선후배 간이라 그냥 넘어가지만 동료들의 정보를 너무 안일하게 다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D원장은 “치과계 업체들의 경우 합법적 절차를 거쳐 수집한 치과의사 개인정보를 절대 밖으로 유출하지 않으려 한다. 나중에 밝혀질 경우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회무를 하는 임원이나 동창회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도는 것 같은데 동료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심각성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회원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작위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치과계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치과의사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인다.


전화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 삼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이를 교환한 자, 알선한 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관련 판례로 타 의료직역 종사자가 지난해 제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하게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용 치협 고문변호사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단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동의 후에도 회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며 “요즘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들의 의식이 강화돼 개인정보 활용 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과 외부 유출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사후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치과계 원로인 E원장은 이 같은 치과의사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와 관련 “회원들이 자신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각종 제품 홍보나 정보 제공에는 별다른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정치적인 쟁점, 내 의견과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소지가 더 크다”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처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가 외부로 노출돼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치과계 내에서 자정작용을 통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더 철저히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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