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최저임금 사회 전반 비용 상승 구인난 갈수록 태산

2022.01.26 09:03:05

특집 : 치협 구인난 타파 프로젝트 본격 가동>>>최저임금 오르고 병원수입 제자리 고통③

치과계는 ‘구인난’이라는 족쇄를 차고 오랜 세월 힘겹게 전진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최근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TF’를 구성,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본지는 구인난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와 관련 기존 사이트들의 운영 실태부터 종사인력 배출 현황, 관련 제도와 법률적 한계까지 핵심 현안을 총 10회에 걸쳐 짚어봄으로써,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 <편집자 주>

 

 

지 줄이자니 지원 없을까 ‘전전긍긍’
신입 우대 땐 고연차 직원 볼멘소리

최근 5년 새 대폭 오른 최저임금으로 일선 개원가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


5년 전인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40% 가량 올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56만원 연평균으로는 672만 원 이나 오른 셈이다.


강원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신입 직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최저 시급이 9000원을 넘은 탓에, 지난해보다 연봉을 100만 원 가량 더 주고 고용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식 제공 등 직원 복지비용을 줄인 후 구인 글을 올리기엔 망설여진다. 치과 복지가 좋지 않으면 이력서 자체를 받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 경력직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연봉 정보를 공유하다보니, 연초마다 최저임금 상승폭을 고려해 연봉을 제시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금새 다른 치과로 눈을 돌린다.


A원장은 “고연차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고연차 직원들에게는 매년마다 인센티브를 챙겨주고 있지만, 매번 이런 방식으로는 이직을 막을 수 없다. 결국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챙겨주는 대형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우리 같은 동네 치과에는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B원장은 “같은 신입이라도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간 월급 차이를 어떻게 둬야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저시급에 맞춰 공평하게 월급을 주자니, 치과위생사 출신 직원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한 직원은 대형 병원으로 이직한 경우도 있어 마음이 씁쓸했다”고 말했다.


고연차, 신입 연봉 편차 작아 ‘속앓이’
실력 비해 ‘연봉 저평가’  이직 고민

매해 연봉 협상 때마다 눈치를 보는 것은 비단 원장뿐 만이 아니다. 5년 차로 접어든 치과위생사 C씨는 올해 연봉이 신입 연봉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탓에 이직을 고민했다.


C씨는 “나름 경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입 직원의 연봉이 제 연봉이랑 같은 수준이라 이건 좀 아니다 싶었다. 이럴 때마다 이직을 고민하게 된다”며 “다행히도 원장님과 크게 갈등은 없이 마무리 됐지만 매해 눈치를 보게된다”고 씁쓸해 했다.


이어 “이직할 때 연봉을 올려 제시하면 그만큼 다른 치과에서 제 능력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것 같아 아직은 잘 다니고 있다”며 “그래도 최저임금이 너무 오른 탓에 직장과 아르바이트 간 월급이 크게 차이가 없다보니, 다른 치과 직원들의 연봉은 어떤지 관심을 갖게 된다. 주변엔 이렇게 치과별 연봉 현황을 살펴보다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치과위생사 3년 차인 D씨도 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D씨는 “원장이 매년초 연봉협상을 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며 “항상 월급이 적은 직원은 매년 연봉이 그나마 최저임금 정책에 맞춰 오른다. 이해 반해 병원 경영에 그동안 공헌해 왔고 업무적 능력도 향상된 직원들은 연봉 책정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 연봉협상에 불만을 느낀 직원들 중에는 결국 치과위생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치과 생산성은  답보 상태
최저임금 월급기준 191만 넘어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91만444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최저 시급인 8720원과 비교해 5.05%가 인상된 수치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비용 증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 혜택, 수가 인상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금 당장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 대책만으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이할 개원가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원장은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던 적도 있는데 수가 인상률은 매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며 “연봉을 높게 책정해 최대한 지원자를 많이 모집하고 싶어도, 수가가 너무 낮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낮은 연봉에 치과위생사들은 점차 사라져간다”고 말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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