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8월부터 비급여 시행

  • 등록 2025.08.01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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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침윤마취란 신설, 코드 LZ030
5세 미만 소아 시행, 피부 손상 주의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가 8월부터 비급여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치과 마취료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 침윤마취’란을 신설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기기를 대상에 밀착해 압력으로 마취액을 주입한다. 환자의 통증이나 공포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분류번호는 ‘보-30’, 코드는 ‘LZ030’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일부 주의를 권고했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5세 미만 소아에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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