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민생 현안 해결 매진하라”

2022.04.27 18:47:14

지부보수교육 4점 의무화· 구강검진 방사선촬영 도입
노인보철 급여 확대·행정규제 간소화 등 요구 봇물

 

치협 대의원들은 의무를 성실히 다한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지부보수교육점수 4점 이수 의무화 및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체계 수립의 건이 의결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술대회 활성화로 지부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가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회비 납부율이 저하됐다는 전국 시도지부의 불만이 반영된 의안이었다. 이에 면허신고 과정에서도 회비 미납자는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회비 성실납부 회원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 개원가 민생과 관련한 안들이 처리됐다. 매년 총회 단골 상정안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 방안 마련을 비롯해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방안 마련 등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대처해 달라는 안이 촉구됐다.

또 새 정부 임기가 곧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임플란트·틀니 건보적용 범위 확대 요구안이 촉구안으로 처리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가 하락 없는 임플란트 식립 개수 확대와 상부 보철물의 다양한 인정, 무치악부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이다.

 

#치협 외부회계감사 도입 부결

이 밖에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의 건이 통과됐으며, 의료광고 심의기간 단축 및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모든 SNS 및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안도 의결됐다. 통합치의학과 수련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의 건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광주지부가 상정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인상의 건’ 등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치과 손실 보전을 위한 감염수가 신설 및 지원·회비 인하’, ‘구강검진에 방사선 촬영 포함’, ‘중앙회 입회 의무 명시 및 자율징계권 명시 의료법 개정’, ‘본인 부담금 감액 또는 면제 강력 대처’, ‘불법 의료기기에 대한 대처’, ‘치과 전공의 법 입법’ 등 다양한 회원들의 민심 요구안이 촉구안으로 처리됐다.

 

치협이 회계 투명성과 경영 효율화 제고를 위해 상정한 ‘치협 외부회계감사 도입의 건’은 재석대의원 177명 중 찬성 36명(20.3%), 반대 126명(71.2%), 기권 15명(8.5%)으로 최종 부결됐다. 소요되는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 대의원들이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총회 상정안건 중 집행부 수임사항 지부별 회신의 건에 대해 재석 대의원 177명 중 152명(85.9%)이 찬성해 통과돼, 회무 및 민원처리 결과 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갈망을 엿볼 수 있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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