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실현·기반 방향성 논의

2022.09.28 08:58:17

지역 구강보건사업 내 치과위생사의 필요성 강조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성료

 

"오늘 전문치과위생사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질적인 실현 방안과 기반 마련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 주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월 24일 신흥연수센터 1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도입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고, 전문자격 역량향상 방안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수용 인원을 고려해 사전 접수를 진행, 참가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했으나 마감 이후에도 참가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시작 전부터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실제 이날 공청회 현장에는 치과위생사뿐만 아니라, 치과계‧보건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로 가득찼다.

 

이날 황윤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정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공감대,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도 추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정립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늘 임상, 보건, 공공, 노인, 감염 등 각 분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제도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히 이선미 교수(동남보건대)가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실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 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구강건강증진으로의 치과 패러다임 변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실무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업무 수행 및 전문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근거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유사 정책을 예시로 각각의 추진 현황과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노인‧장애인‧감염관리‧포괄 치위생‧임상 과정‧전실질환 과정‧구강보건 의료과정 등으로 세부 분야를 나눈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이 연자로 나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한지형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만큼 정책적인 공조와 더불어 치위협 차원에서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는 도입과 운영에 있어 여러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즉, 현재 전문치과위생사 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 국민 구강건강 및 건강과 연계돼 활동이 필요한 분야 등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 활용 및 업무의 범주에 있어서 유관 직종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지준 대표(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는 패널토론 발표를 통해 방문, 전신질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위생사는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상 치매 환자에게는 구강병의 치료보다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전문치과위생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다. 전국의 수많은 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 등에 전문치과위생사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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