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실태조사 실시·공표 국회서 추진

2022.11.09 19:56:08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국감 끝나자 의료계 주요 현안 국회서 ‘봇물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시동, 의료계 우려 확산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방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올해 국감이 마무리된 직후 국회에서 주요 의료계 현안을 포괄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인 의원의 해당 법안은 올해 7월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개선한 것이다.

 

# 원격의료→비대면 협진 용어 교체

국감 기간 중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안도 최근 발의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치협 역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용어를 바꾸는 한편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국외 거주자, 장애인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현역 복무자 ▲감염병 환자 중 타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원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 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동일 상병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 시)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특정했다.

 

의료인의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도 적시됐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더라도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을 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해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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