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2022.12.28 19:48:04

Editor's Pic

사람의 죄를 판결하기 위해 법리를 따지는 법조계 사람들이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이나 그 추구하는 바는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진리’ 혹은 ‘진실’, ‘사실’의 추구.

 

치과의사는 진료에 임함에 있어, 이미 확립되고 입증된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즉 여러 세대 여러 선도자들로부터 검증된 ‘증례(evidence)’를 기반으로 교육을 받았고,

진료하고, 예후를 지켜봅니다.

당연히 인정받는 ‘증례’가 많은 사람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집단이 의료계입니다.

그 ‘증례’를 확인하고 쌓기 위해 맨 처음 하는 행위는 본인들끼리 실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족, 특히 부모님께 서투른 진료를 하면서 치료 후 반응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투름으로 인한 아픔을 주면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인, 치과의사들은 증례가 없으면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 냉정함을 유지하도록 교육과 규제도 받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치료가 아무리 급하여도 치료약이나 백신을 섣불리 출시하지 못하듯,

검증되지 않으면 치료제로 혹은 진료기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스스로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존중을 향한 의료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과적 이성과 문과적 감성이 따로 존재한다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료 혹은 공무에 있어서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임하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감성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냉철함이 요구되고 긴장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

그 반작용으로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단편적인 생각들을 그럴듯하게 편집 포장하여,

스스로의 감성에 호소하며 순환논리를 펼치며 살아남으려는 경우도 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럿이 모인 조직에서 일인의 이익을 위한 감성논리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단체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항은

증례, 즉 증거가 판단의 시발 근거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으로 인정받고, 진료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자부심 넘치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서투름으로 인한 아픔을 주면서 증례를 쌓았듯이,

“정황상 이렇다.”, “추정된다.”, “누구라도 인정할 것 같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각인들에게는 쉽게 용인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 임명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존경을 받는 치과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늘 좋은 증례를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