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헌소 가처분소송 별도 계약 이해 안 된다”

2023.01.16 17:43:18

신인식 변호사, 서울지부 이상한 법률 계약에 일침
법무법인 ‘민’, 대리인 아니고 서면 한 장 제출 안 해

“지금은 비급여 헌소 위헌결정 시 누구의 공인가, 관련 비용 처리문제 등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헌재 결정 전 까지 공개변론 후 석명명령서를 통해 알게 된 재판관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답변이 되는 의견서를 만들어 헌재에 제출하는 것이 치과계가 해야 할 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확대회의에는 비급여 관련 헌소 청구인 중 한명인 신인식 변호사(치과의사)가 직접 참석해 최근 비급여 헌소법률비용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을 저지키 위한 관련 헌소가 본인과 의사 소송단, 치과의사 소송단 등 복수의 청구인들에 의해 제소기간 내 이뤄져,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대처는 서울지부 소송단만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비급여 헌소 관련 각 청구인들의 공개변론 결정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특정 법률대리인의 청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최근 김민겸 서울지부장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비급여 헌소와 관련해 두 개의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공개변론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가처분은 대부분 본안 결정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가처분만을 위한 법무법인과 추가 계약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의사 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의성’의 경우 공개변론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공개변론 당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인 ‘토지’가 갖고 나온 변론서는 기존의 청구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또 서울지부가 추가로 계약했다는 법무법인 ‘민’과 관련해서도 대리인이지도 않고 서면으로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 담당 사무관도 ‘민’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 헌재 판결 전까지 추가의견 제출 집중해야


신 변호사는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와 ‘병원급은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치과치료는 급여와 비급여 치료가 혼재돼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복지부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왜 한 것인가? 치과치료는 급여로 신경치료 후 환자가 비급여로 보철치료를 할지 안 할지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혼재돼 이뤄지지도 않고 심평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인으로 나오려면 적어도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공개변론 동영상은 헌재에 공개돼 있다.

 

그는 위헌 결정이 나오면 지불할 비용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헌소에서 위헌이든 헌법불합치가 나오려면 적어도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이게 쉬운 일이라 생각하나? 비용지불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인식 변호사는 “공개변론 및 석명명령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기술한 청구이유와 재판부가 궁금해 한 부분이 다르다. 재판부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처리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제 헌재 판결 전까지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비급여 보고 의무제도만이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지 의구심을 갖도록 치과계가 추가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이 법무법인 ‘세종’, ‘헌법학자’ 등을 통해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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