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의료과실로 또다시 금고형

2023.02.01 09:17:35

60대 환자 혈전 제거 수술 중 의료사고 발생
재판부 “다른 병원 옮겨졌을 때 뇌출혈 등 확인”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했던 의사가 또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금고형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K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에게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이 찢어지면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K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21개월이 지나 사망한 만큼,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해서는 지혈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씨에게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위밴드 수술을 하다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바 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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