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현금 빼간 도둑 징역 2년6개월

2023.02.01 16:50:10

전력 차단하는 수법으로 현금 절취하다 적발
대구지법 “사회적 폐해 심각 죄 가볍지 않아”

 

치과, 한의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빼내는 등 도둑질을 일삼은 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전력차단기를 내린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수법으로 빌딩 내 A치과에 침입, 현금 45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한의원에서 25만 원을 절도했으며, 전력차단기 전기선을 뽑는 방식으로 C치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밖에도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으로 시민에게 77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범죄를 이어오다 붙잡혔다.

 

재판부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연속으로 저질렀다”며 “또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CCTV 영상 캡처사진과 절도전력 등 범죄경력, 현장사진, 법정진술을 토대로 최종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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