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 한지 3년 치과 참여 1% 사실상 ‘무용’

2023.02.01 20:16:06

치과의원 181곳, 치과병원 10곳 참여 낮아
의과는 23.8%로 의료기관 4곳 중 1곳 진행

 

지난 2020년 2월 국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지 만 3년째에 접어들었다. 해당 기간 치과 참여율은 1%대로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심평원 지식정보창구인 리포지터리(Repository)에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2월 23일까지 1년 간 치과의 비대면 진료 참여율은 불과 1%대로 타 진료과 대비 현저히 낮았다. 세부적으로 치과의원은 전체 1만8459곳 중 181곳이 참여해, 비율상 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치과병원은 총 236곳 중 10곳이 참여해, 4.2%를 기록했다.

 

반면, 의과 비대면 참여율은 총 23.8%로 4곳 중 1곳에 육박하는 실태를 보였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5곳 중 38곳(84.4%)으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종합병원 72.7%(232곳), 병원 35.4%(499곳), 의원 23.4%(7853곳), 요양병원 7.8%(115곳) 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준 한방의 총 참여율은 8.6%였으며, 이 중 한방병원 2.5%(11곳), 한의원 8.8%(1277곳)이었다.

 

같은 기간 비대면 진료 중 다빈도 상병도 주목할만 하다. 치과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42.9%)’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장 많았다. 이어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 포함(17.7%)’, ‘치아우식(9.8%)’,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4.3%)’, ‘매몰치 및 매복치(3.2%)’ 등이었다. 또 이에 따른 약제에서 치과는 ‘치과구강용약’을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 0.5%에 해당하는 2830명에게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해당 정책은 그 주요 목적에 적합한 효과가 몇 가지 관련 지표에서 나타났다”며 “하지만 효과 유무와 논외로 전화상담·처방 정책의 여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지속가능한 정책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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